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9-15 04:08 조회36,056회 댓글0건본문
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재발급 서비스가 2018년 7월 23일부터 우리 공관에서도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방법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이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ㅇ 대상면허
- 1종 보통 면허 재발급, 2종 보통 면허 갱신 및 재발급
※ 갱신기간 중이거나 분실 재교부 신청일 경우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 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는 갱신
불가
※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 재외공관 신청 불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불가
⇒필요시 민간 대행업체 이용 (예: 한국통합민원센터 등 참고)
ㅇ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운전면허증 사본(분실 재발급일 경우 여권사본)
- 수수료: 48SR
- 3.5cm×4.5cm 탈모, 상반신, 흰색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매(반드시
원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ㅇ 처리기간 : 약 1∼2개월 소요 예상
ㅇ 주의사항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심사 시, 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에 의한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 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발급 수수료(28SR)를 반환해드립니다.
※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20SR)는 행정비용으로 처리되어 반환 불가
-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
교통공단으로 반납되므로 새 운전면허증 교부 시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