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방역관리절차 변경 안내(코로나19 진단검사 시기 변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6-16 00:59 조회42,762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12(금) 부터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해 입국 3일 내
코로나 19 진단검사 시행을 알려왔습니다. 아래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흐름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행) 유럽/미국 3일내, 그 외국가 14일 내 검사 ⇒ (변경) 입국자 전수 3일 내 검사
구분 | 기존 | 변경 (6.12. 0시부터 적용) | |
장기체류외국인 · 내국인 | 유럽 · 미국발 | 14일 자가격리 (3일 내 진단검사) | 14일 자가격리 (해당 지자체에서 3일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자가격리 (14일 내 진단검사) | ||
단기체류외국인 | 유럽 · 미국발 | 14일 시설격리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시설에서 진단검사) | 14일 시설격리 (공항 또는 시설에서 3일내 진단검사) |
기타국가 |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
주 젯다 총영사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