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9-22 05:43 조회35,693회 댓글0건본문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첨부된 신상신고서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
또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유족) 신상신고 안내문>
국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유족) 귀하
2020년도 하반기 해외거주 국가(참전)유공자(유족) 신상신고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안내문을 잘 읽어보신 후, 2020. 11. 20.까지 00보훈(지)청에 도착토록 신상신고서 원본을 등기우편(Registered Mail) 또는 택배(Parcel Delivery)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훈급여금(보상금)은 본인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제출하신 신상신고서 공증 받은 다음달부터 2020년도 하반기 공증받은 달까지의 금액을 2020. 12. 15. 지급하게 됩니다.
(수표송금 희망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우편물 제한으로 인해 수표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 시 유의사항 ▶ |
|
|
| |
① 은행계좌(본인, 대리)로 지급받으실 분은 반드시 계좌사본(Void Check Or Wire Transfer Information) 첨부
② 수표로 지급받으실 분은 영문 주소지와 영문 성명을 정확히 기재 ③ 신고서에 기재사항은 정확히 작성 (해당 국적란 기재) - 신상확인방법 : 주재공관장 확인 또는 Notary Public 공증 ④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주소변경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신고 |
■ 보내실 곳 : 지청별 개별 표기
■ 연락처 ☎ 지청별 개별 표기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킁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