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지/ 코로나19) 사우디 입출국 금지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조치 연장 (3.28(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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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3-30 05:33 조회21,109회 댓글0건본문
사우디 내무부는 3.14(토) 기발표한 바 있는 2주간의 국제선 운항 중단 결정 등을
포함하여, 그간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우디 정부가 발표해 온 제반 조치의 시행 기한을 연장한다고 3.28(토) 발표하였으며, 상세 내용 아래와 같습니다.
(Source: SPA)
1. 보건, 보안, 국방 등 일부 부처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휴무 기한 연장
2, 민간 부문의 재택근무 명령 기한 연장
3.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우디로의 모든 국제선 운항 중단 연장
4. 국내선 항공기, 버스, 택시 및 철도 운행 중단 연장
금번 발표된 조치의 기한은 "향후 추가 공지가 있을 때" 까지이며, 우리 대사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우디 정부의 발표가 있는대로 신속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이전공지) 사우디 입출국 제한 조치(3.14(토) 기준>
1. 2020.3.8(일) 사우디 정부는 "입국 전 14일 이내에 한국, 일본, 이탈리아, 아제르바이잔을 방문(또는 경유)한 모든 승객에 대해 사우디 입국을 불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중국 및 이란 방문자에 대한 입국불허 조치에 대한 추가 조치입니다.
2. 2020.3.8(일) 사우디 보건부는 "이탈리아, 한국, 이집트, 레바논발 사우디 입국자들은
사우디 도착일 기준 14일 기간 동안 자택격리를 권고한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사우디 보건부 핫라인(937)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또한, 2020.3.9(월) 사우디 정부는 아래의 추가적인 출입국 금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① 사우디인 및 사우디 거주자에 대해 항공 및 해상을 통한 UAE,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프랑스, 독일, 스페인, 터키, 오만 방문 금지
※ UAE, 쿠웨이트, 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입국 금지(3.8)
② 사우디 입국 전 14일 내 위 14개 국가(UAE,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프랑스, 독일, 스페인, 터키, 오만)를 방문한 모든 승객(항공,
해상) 입국 불허
4. 아울러 2020.3.9(월) 사우디 검찰은 사우디 입국시 건강 관련 정보를 허위로 고지하는
자에게 최대 50만리얄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5. 2020.3.12(목) 사우디 정부는 위 3-②에 언급한 국가들에서 추가적으로 "입국 전 14일 이내에 EU, 스위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수단, 에티오피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케냐, 지부티, 소말리아 방문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위 국가로의 여행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또한, 요르단에서 육로를 통한 사우디로의 입국도 제한하였습니다.
ㅇ 다만, 3.12(목) 발표한 추가 입국금지 대상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우디인과 위 국가의 국민 중 사우디 거주증(이까마) 보유자는 72시간 내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하었습니다.
6. 2020.3.14(토) 사우디 정부는 3.15(일)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향후 2주간
국제선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우디 정부의 입국 제한 정책이 변경되는 대로 신속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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