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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한인회장 인선 및 선출에 관한 재공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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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5-12-14 04:46 조회14,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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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젯다 및 서부지역 모든 한인동포 여러분 귀하
 
안녕하십니까?
 
제23대 신임 한인회장 인선 및 선출에 관하여 지난 12월 3일까지  정식 공고 마감기간이내 신청한 후보자가 없어  이미 등록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9일자 저녁에 열린 긴급 임시 이사회 모임를 거쳐  상기 제목에 관한 모든 일정과 권한을 
한인회 이사회로 전권 위임 결정하였습니다.(한인회 정관 제2장 제7조 , 제9조 및 10조  명시문에 의거)
 
한편 상기 긴급 임시 이사회의 합의된 결정에 따라 12월 14일(월 ) ~ 12월 20일(일) 1주일동안  재등록 신청 접수받고자 하는 바, 한인회장으로서 한인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이바지하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아래 구비 서류와 함께 한인회 사무국으로 접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인회장 입후보자의 자격 (선거관리규정 제1조)
1. 대한민국 국적보유자로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발행 거주증명서 (IQAMA)를 소지하고
  젯다 및 서부지역에 상주하는 자
2. 이 지역내 총 거주기간 최소한 3년이상인 자
3. 학력 및 성별 제한없음.
4. 선거당일 현재 만 35세이상인 자
5. 한인회 봉사(자문위원,회장단,이사,운영위원 등) 경력 1년이상인 자
 
*** 한인회장 후보 등록  서류 (선거관리규정 제2조)
1. 한인회장 후보등록 신청서(한인회 소정양식) 1부
2. 추천서(선거인 명부 등재된 유권자 15인 이상의 추천) 1부
3. 여권사본 1매
4. 거주증명서(IQAMA 또는 MUQEEM CARD) 사본 1매
5. 한인회비 납부 영수증 사본 (전년도 & 금년도분) 1매
6. 상반신 사진 2매
( 1.과 2. 서류 양식은 현재 한인회 사무국에 비치됨.)
 
***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 12월 14일(월) ~ 12월 20일 (일) 저녁 8시까지
 
 
감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젯다 및 서부지역 한인회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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