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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입국시, 외국인 대상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한국시간 2021.1.8. 0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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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1-05 04:39 조회15,1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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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 시행일: 입국일 기준 2021년 1월 8일(금) 0시부터

 

○ 제출 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

    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 방역 강화대상국發 외국인 및 교대선원(C-3-11)도 동일 적용(출발일 기준 48시간

     → 72시간, 검역단계에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제출대상 :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 시행일: 입국일 기준 2021년 1월 8일(금) 0시부터

 

○ 제출 방법: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 확인서를 검역단계에서 

   제출(항공편 탑승 시 항공사 측에 제시 필요(미소지 시 탑승 불허))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진단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번역본 및 번역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 함께 제출시) 인정

    - 방역 강화대상국發 외국인 및 교대선원(C-3-11)도 동일 적용(출발일 기준 48시간 → 72시간, 검역단계에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 기준 미달 서류 제출자(출발일 기준 72시간 경과 발급) 또는 미제출자의 경우, 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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