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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비자 관련 특별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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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3-31 04:52 조회19,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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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는 2020.3.30(월)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일환으로 입출국 비자와 관련된 특별 조치사항을 송부해온바, 상세 내용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금번 조치사항은 비자의 유효기간과 관련된 내용이며, 실제로 입출국이 언제 재개될 지는 미정인바, 입출국 재개 시점 및 여행 제한에 관해서는 별도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1. 사우디 거주증(이까마) 소유자 중,  최근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인하여 re-entry visa 만료전에 입국하지 못한 경우,

향후 입국이 재개된 이후 비자가 만료(expired)되었더라도 입국 가능
   (단, Re-entry visa가 사우디가 처음 입출국 제한 조치를 시행한 3.8 이전 만료된 경우 미해당)

2. 현재 사우디 내 체류하고 있는 관광비자 및 방문비자(가족방문, 상업, 취업 등) 소지자에 한하여 4.30(목)까지 비자 유효기간 연장
   (단, 향후 출국시 비자 연장에 대한 수수료 납부 필요)

 

3. 위의 사항은 사우디 보건부의 코로나19 종료 발표 후 30일 이후까지 유효


우리 대사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사우디 정부의 조치를 신속하게 전달 및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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