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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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10-22 04:58 조회13,46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재기신청 안내사항2020년.pdf (106.1K) 2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2 04:58:27
-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pdf (46.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0-10-22 04:58:27
본문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외교부와 대검찰청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정기간동안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용할
예정입니다.
가. 기 간 : 2020.10.15 ~ 2020.12.24
나. 대 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위 1)의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 및 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2)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 곤란함을 감안, 민원인이
요청할 경우 일단 재기신청서를 접수 후 외교부 및 대검찰청으로 송부하여
검토 및 판단할 예정
※ 신청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기신청(자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신청자 본인만 가능합니다.(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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