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추가 완화 및 절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6-07 05:11 조회20,28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추가로 완화(6.3.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