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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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3-31 04:43 조회25,665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 19로 인해 국제우편물 송부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
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2. 신상신고서 출력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 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 주제어 ‘신상신고서’ 검색 후 출력
- 또는 별첨 파일 다운로드 후 출력
3. 대사관 방문
- 신상신고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작성하신 신상신고서를 가지고 대사관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상신고서 영사확인 신청 구비서류
- 신고서, 한국 신분증 원본, 사우디 이까마(거주증)
- 반드시 신고자 본인 직접 방문(대리 접수 불가)
5. 접수기한: 2021. 5. 18(화)
※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82-44-202-5421, 송한철)
★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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