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유족) 등 신상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3-24 03:44 조회25,949회 댓글0건본문
국가보훈처는 재외동포법 제16조 등에 따른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의 보훈
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2021년도 상반기 국외거주 국가(독립)유공자
(유족) 및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신상신고 기간이 도래하여 안내드립니다.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자 신상신고 안내>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외거주 보훈대상자에 대한 우편물 송부를 통한
안내 등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2021년 상반기 보훈급여금 등 지급과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중 안내
문을 수령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에서 신상신고서를 출력하여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고대상
: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해외(국내거주 영주권자 및 국적상실자 포함)에서 보훈급여금 등을
수령하고 계시는 분
o 신상신고서 출력 (첨부 또는)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s://www.mpva.go.kr/mpva/minwon/minwonform.do)
[민원·참여]>[민원사무서식]>주제어 '신상신고서'검색 후 출력
o 접수기한: 2021년 6월 18일(금요일)까지
o 구비서류: 신고서 및 신분증 원본
- 반드시 신고자 본인 직접 방문(대리 접수 불가)
o 접수처: 주젯다총영사관 영사민원실
o 문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82-44-202-5421, 송한철)
※ 아울러, 수표송금의 경우에는 국제항공우편 제한 등으로 제때 수령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계좌송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