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12-18 03:48 조회29,909회 댓글0건본문
1. 중요한 사업상 목적, 학술 및 공익적 목적
- 산자부 등 관련 부처가 외교부에 공문을 통해 격리면제서 발급을 요청(해당부처 또는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문의 요망)
※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btsc.or.kr / 대표메일
: btsc@kita.net / 콜센터 : 1566-8110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 사증(8개) : B-1(사증면제), B-2(무사증, 선원/긴급·상륙허가제외),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o 발급 절차 : 당관에서 격리면제자의 공문을 접수한 것이 확인되면, 격리면제자 본인이
대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 국내기업,단체 등 발급 신청 -> 관련 부처(심사) ->외교부 발급요청 -> 재외공관 격리
면제서 발급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emsau@mofa.go.kr로 이메일 송부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한국 정부 부처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어야 함(내용변경불가),
관계부처에 제출한 활동계획서 사본 제출 가능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① 호텔에서 체류시 호텔 예약확인증
② 자택 또는 친지 거주지에서 체류시 동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백지에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의 인적사항 및 체류지 거주자와의 관계,
비상연락처 등을 작성 후
자필로 서명한 체류지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2. 인도적 목적 (장례식 참석 한정)
o 발급 대상 : 우리 국민 및 외국인 (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o 발급 절차 : 격리면제자 본인이 대사관 업무시간 내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대사관 방문
※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추가 문의사항은 emsau@mofa.go.kr 로 이메일 송부
o 발급 대상이 되는 장례식
- 본인의 배우자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장례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의 장례
- 발인, 장지, 삼우제 등 포함
o 구비 서류
- 격리면제자 본인의 유효한 여권 (유효한 비자 포함) 원본 및 사본1부
- 출입국 항공권
-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기간 활동 및 방역계획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격리면제 동의서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필요
※ 외국인의 경우 한국 호적 서류 상 이름과 외국 여권 상 이름이 다른 경우
Name change proof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격리면제자의 국내 체류지 증빙서류
① 호텔에서 체류시 호텔 예약확인증
② 자택 또는 친지 거주지에서 체류시 동 주소지 주민등록등본 또는
백지에 체류지 주소, 체류지 거주자의 인적사항 및 체류지 거주자와의 관계,
비상연락처 등을 작성 후
자필로 서명한 체류지 증빙 서류 제출 가능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3. 격리면제기간
ㅇ 인도적 목적은 7일 이내, 그 외 목적은 최대 14일
ㅇ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즉시 출국하거나 남은 기간 동안 자가.시설 격리
* 예시: 9.1 입국하여 면제기간이 9.10 까지인 경우 9.11 출국하거나, 9.11~15까지 자가
또는 시설격리 필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