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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보건부, 제한적 입국 재개 관련 세부 조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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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1-05 05:08 조회28,7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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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정부가 출발 국가를 고려하여 1.3(일) 오전 11:00부터 제한적으로 입국 허가

를 재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 1.4(월) 주재국 보건부는 관련 국가리스트를 발표한바, 

상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영국, 남아공에서 사우디에 입국하는 경우

  ㅇ 외국인(Non-Saudi)의 경우

    - 사우디 입국 불가 / 입국이 필요한 경우, 영국 및 남아공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후 사우디 입국 가능

    - 사우디 입국 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PCR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 입국 후에는 14일 이상을 체류한 출발지 기준으로 자가격리 시행

 

  ㅇ 사우디인의 경우(인도적 사유에 해당)
    - 사우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하며, 코로나PCR 검사 2회 실시(입국 후 48시간 이내, 격리 13일차)

 

나. 하기 *15개국에서 사우디에 입국하는 경우
   ※ 호주,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프랑스, 싱가포르, 캐나다, 아이슬란드, 홍콩, 레바논, 스페인, 스웨덴, 일본
      - 사우디 보건부에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

 

  ㅇ 사우디 입국 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PCR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ㅇ 사우디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하며, 격리 6일차에 코로나PCR 검사 실시

다. 이 외 기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한국 포함)

 

  ㅇ 사우디 입국 시,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PCR 음성판정확인서 제출

  ㅇ 기존 절차대로 코로나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판정이 나온다는 전제 하 3일간 자가 격리 혹은 7일간 자가격리

아울러 사우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입국 조치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한국이 상기 (나) 그룹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변동사항 발생시 우리 대사관에서는 사우디 정부의 추가 발표사항이 있는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하게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621&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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