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추가 완화 및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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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6-07 05:11 조회18,1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0528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 관련_송부용_최종 1.pdf (143.5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07 05: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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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행 시설격리자의 자가격리 전환요건을
추가로 완화(6.3.부터 시행)할 예정인 바, 자세한 내용은 별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가격리 대상자는 14일 격리기간이 끝날때까지 해외 출국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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