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에 대한 전자여행허가(K-ETA) 시행 계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4-28 03:44 조회23,313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안내입니다.
법무부는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91개 국가의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에 대해 '21.5.3(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
다고 알려온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우디는 무사증 입국 가능국가
(기존) 해당 국가 기업인은 사증우선심사 절차에 따라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
(ETA 적용후) 아래 절차에 따라 사증 없이 ETA 허가만으로 입국 가능
① (국내기업) 관계기관에 ETA 신청
② (관계기관) 초청기업 심사 후 법무부(출입국심시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ETA 센터)에 ETA 신청
③ (ETA 센터) 해당 기업에 ETA 심사결과 통보
④ (해당 기업) 외국인에게 ETA 심사결과 통보 → 입국
※ 상기 절차에 따라 ETA 허가를 받으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필요시
재외공관을 통한 기존 사증 발급도 병행 실시
※ 상세 내용은 별첨 법무부 공문 및 적용계획 참고
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