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내무부, 사우디 입출국 제한 해제 유예 > 한인회 소식

본문 바로가기



한우리 소식

한인회 소식 목록

사우디 내무부, 사우디 입출국 제한 해제 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9-15 18:24 조회15,737회 댓글0건

본문

1. 사우디 정부는 9.13(일) 국제선 운항 재개를 포함한 전면적인 입출국 제한 해제는

    2021.1.1. 이후로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우디인 및 외국인들의 입출국은 예외적으로 허락하겠다고 한바, 

    예외 입국과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실제 입출국 제한 해제일은 2021.1.1. 이후가 될 것이며, 상금 미정

      (기준일로부터 30일 이전 발표 예정)

가. GCC 국가 국민 및 여타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 유효한 Exit and Re-entry 비자, 취업비자(Work visa) 및 방문비자(Visit visa) 

   소지자는 입출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단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미리 발급받은

   PCR검사 음성 판정 진단서를 입국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 성지순례(Umrah) 재개 시점은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아가며 별도로 결정하고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임.

나. 사우디인(citizens)의 경우

 - 공무원, 공무 중인 민간인과 군인

 - 사우디 외교 및 영사관 근무자 및 해외 파견근무자, 지역 및 국제기구 종사자와 

   그의 가족

 - 사우디 국외 민간​·공공·비영리 단체 혹은 기업이나 상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 상업 및 산업 활동을 위해 국외 출장을 가야하는 기업인 및 수출, 마케팅 및 영업 

   관리자

 - 의료진단서에 근거하여 치료가 필요한 환자(특히 암환자 및 장기이식이 요구되는 

   경우)

 - 장학금을 받는 학생 및 자비로 유학하는 학생, 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연수생

 - 인도적 사례

   ① 사우디 외부에 거주 중인 친척들과 가족간 만남을 갖는 경우

   ②​ 사우디 국외에서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

 - 사우디 외부에서 체류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우디 시민 및 가족

 - 국제 공식 스포츠 이벤트 참가자(선수 및 그 밖의 기술자들과 행정직원 포함)

 o 상기 예외조항은 2020.9.15.(화)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시행되며, 다만 사우디 보건

    당국이 여행금지를 적용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o 육로, 항구, 공항 등 모든 입출국에 대한 제한이 유지되며, 정확한 입출국 제한 해제

     시점은 최소 30일의 여유를 두고 발표될 예정임.

​2. 비자가 만료되어 갱신(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혹은 신규 비자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사우디 정부가 관련 방침을 추후 발표할 예정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회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jeddah.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ADDRESS: P.O.Box 4322 Jeddah 21491
E-MAIL: community-jed@hanmail.net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