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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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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0-09-15 04:08 조회36,0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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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재발급 서비스가 2018년 7월 23일부터 우리 공관에서도

실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 방법

  -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본인이외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나 온라인 및 우편접수 불가

 

ㅇ 대상면허

  - 1종 보통 면허 재발급, 2종 보통 면허 갱신 및 재발급

  ※ 갱신기간 중이거나 분실 재교부 신청일 경우

  ※ 1종 운전면허증 갱신의 경우정기적성검사가 필요하므로 재외공관에서는 갱신 

     불가

  ※ 적성검사(갱신)기간 연기 재외공관 신청 불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불가

   ⇒필요시 민간 대행업체 이용 (한국통합민원센터 등 참고)

 

ㅇ 구비서류

  - 신청서 1

  - 운전면허증 사본(분실 재발급일 경우 여권사본)

  - 수수료: 48SR

  - 3.5cm×4.5cm 탈모상반신흰색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1(반드시 

     원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ㅇ 처리기간 약 12개월 소요 예상

 

ㅇ 주의사항

      -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심사 시결격사유(벌점/과태료 등에 의한

          것으로 공관이나 민원인 개인이 확인할 수 없음)로 인해 면허증이 교부되지 않을 수

          있으며이런 경우 발급 수수료(28SR)를 반환해드립니다.

  ※ 국내 우편료 및 공관 업무수행 수수료(20SR)는 행정비용으로 처리되어 반환 불가

 

      -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도로

          교통공단으로 반납되므로 새 운전면허증 교부 시에 제출하셔야합니다.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http://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59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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