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1-15 03:44 조회9,734회 댓글0건본문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ㆍ연기 당부 -
□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2021년 9월 14일(화)
부터 10월 13일(수)까지로 7차 발령한 특별여행주의보**를 12월 13일(월)까지
연장하였습니다.
ㅇ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변이바이러스 재유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한 것입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ㆍ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20.3.23. 특별여행주의보 최초 발령 이후 2021.9.14. 7차 재발령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철수권고)
이하에 준함
-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 외교부는 12월 중 국내 방역당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및 백신접종률,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
(트래블 버블) 협의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 국가ㆍ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
입니다.
□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
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