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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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6-28 04:50 조회17,944회 댓글0건본문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현행 | 조정 후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중 변이 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ex. 남아공,
탄자니아, 인도 등) 위험국가별 격리정책을 아래와 같이 우선 적용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 현행 | 조정 후 |
남아공/ 탄자니아 발 |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14일 시설격리 (비용 자부담) |
브라질/ 아프리카 발 |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 |
인도 발 |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 |
일반 국가 | 7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 7일 자가격리 |
시행시기 : 한국 시간 '21. 7. 1.(목) 0시 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기준 시설 내 기입소 격리중인 입국자는 최대 7일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7일) 전환 조치. 끝.
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69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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