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및 방역정책 갱신(5.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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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5-21 05:21 조회11,792회 댓글0건본문
1. 사우디 공공보건청은 사우디 내무부가 발표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및 방역정책(5.20.목 부터 적용)을 구체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o 해외 입국자를 3그룹(면역 미생성자, 면역 미생성자 중 예외 그룹, 면역 생성자)으로 분류하여 각기 다른 격리 및 방역정책 적용
o 2.3. 기준 입국이 금지된 20개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정책은 지속 적용
o 입국시 제출하는 PCR음성 확인서는 사우디 입국 항공편(경유시 경유 항공편 기준) 탑승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를 받고 발급받은 확인서 필요
| 면역 미생성자 | 면역생성자 | |
그룹 | o 면역 미생성자 | [예외] o 사우디 국민 o 사우디 국민의 가족 및 가정내 고용인 o 승무원 o 정부대표단 o 외교관 및 가족 o 면역생성 외국인(거주증 보유)의 가정내 고용인 o 보건분야 종사자 o 면역된 부모와 동행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 | o (사우디인 및 거주증 보유자) Tawakkalna App 에 면역 보유자로 표기된 경우 ※ ①2차 접종 완료자, ②1차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 ③코로나 확진 후 회복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o (거주증 미보유자)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받은 국가의 보건당국이 발행한 접종증명서를 지참한 경우 * 아스트라제네카(2회), 화이자(2회), 모더나(2회), 얀센(1회) 중 한 종류의 접종을 완료하고 14일이 경과 |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o 제출 필요 | o 사우디 국민을 제외하고는 제출 필요 | o 사우디 국민을 제외하고는 제출 필요 |
격리 | o 시설격리 7일 | o 자가격리 7일 | o 불요 |
입국후 PCR 검사 | o 2번 | o 1번 | o 불요 |
검사 시기 | o 1일차, 7일차 | o 6일차 | o 불요 |
2. 우리 총영사관과 대사관은 사우디 정부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정책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변동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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