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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자의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허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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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04-21 03:47 조회23,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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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

수단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교통수단 이용방법 변경

-  격리면제자도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해외입국자 전용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허용

 

ㅇ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이용시

- 인천공항까지 임시생활시설 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해외입국자 

  전용버스 탑승

 

ㅇ KTX 전용칸 이용 시

- KTX 광명역까지 인천공항발 전용버스 또는 방역택시를 이용해 이동한 뒤, 

  KTX 전용칸 탑승

 

 변경 전

변경 후 

 ㅇ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포함 이용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ㅇ 대중교통(해외입국자 전용버스 및 KTX 전용칸* 제외) 이용 불가, 자차(관련 기업 및 단체 차량) 또는 방역 택시 이용

 

KTX광명역 탑승 시에 한해 적용

 

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66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사우디 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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