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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發 우리나라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시행('21.11.2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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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1-30 04:52 조회13,2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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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확인(11.27.)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및 인접국가 등

   아프리카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1.11.28.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8개국)

-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자 전원 시설격리 10일
- 검사강화: (현행) 총 3회(입국전/입국1일차/격리해제전) → (변경) 총 4회

   (입국전/입국1일차/입국5일차/격리해제전)
* 남아공: (현행)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 (변경) 시설격리 10일


▷ 그 외 아프리카 국가

- 입국자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1일차 검사 실시
※ 단, 탄자니아의 경우 11.30.일까지는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유지


□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및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시설격리

   조치는 별도 적용
※ 단, 미얀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내국인 및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하되, 

    미제출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 조치는 유지

 

https://overseas.mofa.go.kr/sa-jeddah-ko/brd/m_11596/view.do?seq=134506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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