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發 우리나라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시행('21.11.28.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1-30 04:52 조회13,262회 댓글0건본문
■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가
확인(11.27.)됨에 따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및 인접국가 등
아프리카 發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 '21.11.28.
▷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8개국)
- 예방접종증명서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입국자 전원 시설격리 10일
- 검사강화: (현행) 총 3회(입국전/입국1일차/격리해제전) → (변경) 총 4회
(입국전/입국1일차/입국5일차/격리해제전)
* 남아공: (현행)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 (변경) 시설격리 10일
▷ 그 외 아프리카 국가
- 입국자 전원,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1일차 검사 실시
※ 단, 탄자니아의 경우 11.30.일까지는 시설격리 5일 + 자가격리 5일 유지
□ 참고사항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및 PCR 음성확인서 부적합 시설격리
조치는 별도 적용
※ 단, 미얀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PCR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내국인 및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인정하되,
미제출자는 임시생활시설 격리 조치는 유지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