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2.16. 한국 입국자 대상]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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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2-03 04:37 조회12,590회 댓글0건본문
1.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1. 저녁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아래와
같이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적용을 중단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o 조치 대상 : 모든 국가(사우디 포함)
o 적용기간 : 입국 기준으로 한국시간 12.3(금)~12.16.(목)
o (국내 예방접종완료가 격리면제 불가)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인정, 한국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국내 예방접종완료에 따른 격리면제 불가
o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불가) 기존에 발급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서는 한국 입국일 기준 12.2.(목)까지 입국시 효력 인정, 한국 입국일 기준
12.3.(금) 0시 이후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효력 불인정
2. 다만, 매우 제한된 경우에 한해 강화된 발급기준으로 해외 예방접종완료가 아닌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 발급은 가능하며, 동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격리면제가 가능합니다. (발급기준 첨부)
o (제한된 목적) ①중요사업상 목적(임원급 소수 인력 대상 계약 투자 등),
②학술 공익적 목적(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인력 등),
③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④국외출장 공무원(국장급 이상)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 엄격하게 심사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오늘 공지 이전 발급된 일반(미접종)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 여부는 방역당국에
서 검토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추가 안내 예정입니다.
3. 오늘 발표된 상기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2주간 한시적
으로 적용되며, 조치 연장 여부는 국내외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관계부처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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