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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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1-03 04:29 조회10,3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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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1.1.(월)부터 격리 대상 해외입국자 격리(시설, 자가)
기간을 아래와 같이 단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o (대상) 해외입국자(시설, 자가)
o (격리기간) 입국일로부터 10일 격리(시설, 자가)
- 해외입국자 중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는 시설 5일 + 자가 5일 격리
* 남아공, 미얀마, 탄자니아, 칠레 및 페루發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에서 10일 격리
o (격리 해제 전 검사의무) 격리 9일차에 전수 PCR 검사*
* 종전 시설 7일 + 자가 7일 격리자 대상 시설 퇴소전 검사(5~6일차)는 생략하되,
입국 1일차 검사(시설), 9일차 격리해제 전 검사(보건소)만 실시
o (격리 해제) 해제 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
※ 격리 해제전 검사 읨성확인을 조건으로 10일 단축 격리하는 것이므로,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는 14일간 격리
(해제 전 검사를 늦게 받거나 미결정 판정 등을 받은 경우 음성 확인 시점에 따라
격리해제)
※ 예) 10일차 18시 검사 및 11일차 16시 음성 확인 → 11일차 16시 격리해제
o (시행) 2021.11.1.(월) 해외입국자부터
- 단, 시행일 이전 입국자 중 격리 9일차 이상이 경과된 격리자는 해제전 검사를
시행하여 음성 확인 시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퇴소 가능
* 시설7일 + 자가7일 격리자 중 시설격리 6일 이상 격리자는 잔여기간에 대해
즉시 자가격리 전환조치(퇴소전 검사 생략)
o 격리기간 단축 관련 상세사항 문의 접수시 질병관리청으로 연락 요망
※ 한국질병관리청 24시간 운영 전화 : +82-2-2633-1339, +82-2-2163-5945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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