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ETA) 시행 안내 및 대행 웹사이트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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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0-28 04:37 조회10,8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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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ETA) 제도 개요]
1. 제도 개요 :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출발 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2. 적용 대상 : 사증없이 입국이 가능한 총 112개 국가 및 지역
- 사증면제(B-1) 협정국가(66개국) 및 무사증 입국허용(B-2) 국가 및 지역
(46개국) 국민
-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 전에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 및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국)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입국대상자를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
3. 수수료 : 한화 1만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의2호)
4. 유효기간 :허가일부터 2년
5. 추진일정
- 2021.5월 ~ 8월 : 제도 시범운영
- 2021.9월 : 제도 본격시행
* 시범운영 기간에는 ETA 신청이 의무는 아니나, 신청시 수수료 면제 및
허가시 유효기간 2년 부여
[전자여행허가(ETA) 신청 대행 웹사이트 주의 안내]
1. 현재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을 대행하는 웹사이트가 생성되고 있으며,
유사*하여 민원인이 공식 홈페 이지로 착각할 수도 있고,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대행 사기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유사 주소 보유 사이트 : www.koreaeta.kr,
www.koreaonlinevisa.com, www.etasouthkoreavisa.com 등
2. 이에, 관련 주의사항을 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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