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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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0-19 04:48 조회11,4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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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
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
하기 위함
2. 제도 개요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은 합의기간 부여 및 간이 방식의 조사
등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
3. 대상
1) 1997. 1. 1.부터 2001. 12. 31. 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
상배임죄는 고소•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2) 상기1)의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4. 운영기간 : 2021. 11. 1.부터 2021. 12. 31.까지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본인이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여권 등 신분증
지참)
2) 재기신청 접수 1주일 후 신청인이 직접 대검찰청 형사1과로 사건진행 절차 문의
(시차 문제로 가급적 이메일 이용)
5. 관련 부서 연락처
대검찰청 형사1과 김용세 수사관, +82-2-3480-2266
젯다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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