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 코로나 19 관련 국내 방역조치 완화(10.17.~) > 한인회 소식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우디, 코로나 19 관련 국내 방역조치 완화(10.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0-17 03:02 조회16,044회 댓글0건

본문

사우디 내무부는 10.15.(금) 높은 백신 접종률, 안정된 확진자 수, 방역당국의 의견을 

감안하여 10.17.(일)부터 아래와 같이 완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필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아래와 같은 완화된 방역조치 적용 

 

  - 메카에 있는 그랜드 모스크와 메디나에 있는 예언자 모스크 내 기도인 수용 인원 제한

    폐지 / 다만, 기도를 위해서는 핸드폰 App 을 통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랜드 

    모스크 내 직원은 마스크 상시 착용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폐지함. 모임 인원 제한 및 공공 장소, 대중 교통, 식당, 

    영화관 등 이용에 제한이 없음

 

  - 결혼식 참석 인원 제한을 폐지하나, 예방 조치는 준수 필요

 

  - 건강 등 특별한 이유가 있어 백신접종을 맞을 수 없는 사람들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같은 대우

  

  - Tawakkalna를 통해 백신접종 완료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및 마스크 착용 의무 지속

 

o 질병관리청에서 완화된 방역지침에 맞는 세부 규정 조만간 마련 예정

 

o 공공, 민간 시설은 Tawkkalna를 통해 출입인들의 백신 접종 상태를 철저하게 체크해야

   하며, 관련 당국은 방역지침을 어긴 사람에 대한 벌금 부과

 

o 보건부는 중증 환자 수 등 코로나 19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해야하며, 국내 및 

   국제적 코로나 19 확산상황에 맞춰 필요시 방역 조치 다시 강화 가능

 

https://overseas.mofa.go.kr/sa-ko/brd/m_11019/view.do?seq=134673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jeddah.korean.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