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및 확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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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아지 작성일21-10-08 04:15 조회12,2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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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10.7.(목)부터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이력을 한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1. 대상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②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③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한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2. 인정 백신 범위 : WHO 긴급사용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세럼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3. 등록 절차
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 보건소에 격리면제서* 및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격리면제서 미소지한 경우, 보건소에서 시스템상 발급이력 확인 가능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②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 보건소에 예방접종증명서가 첨부된 외교공한 제시 →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견본
파일 확인 → 종이 및 전자 확인서* 발급
*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CooV앱 사용
③ 주한미군 및 동반가족
- 주한미군 책임 하 접종내역 확인 → 종이확인서 발급
4. 확인서 발급 효과
5. 위·변조 대응
해외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 및 허위 제출 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제234조)
및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제11조, 제46조)에 따라 입국불허 또는 강제출국 추가적용 가능
6. FAQ (첨부파일 참조)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 링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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