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참전유공자 업무처리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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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kim 작성일09-04-06 02:20 조회4,590회 댓글0건본문
국가보훈처에서는 오는 4월1일부터 해외거주(영주권 및 시민권자)하시면서
참전유공자로 신규등록하시는분과 국내에서 참전유공자로 등록 후 해외로
이주하시는분에 대한 제 보훈업무를 종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처리하던 것을
출국 당시 관할 보훈(지)청에서 처리 하도록 변경된 것을 알려 드리오니,
신규등록신청 또는 변동신고 절차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총영사관 홈피 참고 : http://sau-jeddah.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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