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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 이메일 신고·신청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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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lick758 작성일12-10-08 21:46 조회3,6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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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관련 공직선거법 개정·공포 안내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편의 재고를 위해 공직선거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2.10.2 제11485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으로 순회접수 및 가족 대리제출 허용
o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의 신고·신청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한 신고·신청 허용

- 당관으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시려면 첨부 되어있는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본인의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아래의 전자우편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주소 : jeddah@mofat.go.kr  )

* 국외부재자신고를 이미 마치신 분들은 다시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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